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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8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동탄2지구대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동탄1신도시 방면에서 동탄2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관절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119구급대원과 전화통화)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사고현장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방범용CCTV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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