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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8고단997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면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가게에서 2018. 3. 경 D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말 보루 레드 담배 1 갑을 판매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 보루 레드, 마 일드 세븐, 레 종 등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담배 사업법 위반업소 고발 (C 마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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