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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77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7. 10:45 경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야외 흡연실에서 E에게 클라우드 담배 2 보루를 1보루 당 33,000 원씩 총 6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위와 같이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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