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9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3.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11. 19.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우리가 왜 헤어지냐’고 하며 피고인을 깨워 또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저히 같이 못 지내겠다. 우리 각자 살자. 너랑 살 바엔 내가 그냥 죽을께.”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죽을 수 있으면 죽어

봐. 어차피 너 여기서 못 나가잖아.

"라고 답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화장실 쪽으로 집어던진 뒤 다시 집어 들고 와 마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들어올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걸레봉(길이 약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및 종아리 부위 등을 약 14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