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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13:00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와 사귀었던 피해자 C(22세)가 과거에 B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0회 걷어차고, 이어 같은 날 13:10경 같은 동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0회 걷어차고, 같은 날 18:30경 위 B의 집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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