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양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윤전)
변론종결
2012. 11.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 4. 위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9.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매달 지입료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06. 3. 2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해 왔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2. 1. 4.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1. 4.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 합의에 의하여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 중 해약에 관해 규정한 제17조에 의하면 계약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요건 불비 주장
1) 주장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위 법 공포일인 2004. 1. 20. 당시 이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4. 1. 20. 이후에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에 관한 규정일 뿐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자가용 차량이었다가 피고 회사에 등록됨으로써 비로소 영업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받는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고 회사는 자가용 차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만 있을 뿐이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규정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다만 위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04. 12.) 제9조는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제1항), 위와 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항),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자동차소유명의를 원고 개인 명의로 이전받을 경우 그 차량을 계속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위 부칙 제3조 제2항이 허용한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그 후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게 된다. 이 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이른바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게 됨에 따라 위 건설교통부의 처리지침 제9조에 의해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