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송사업자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지입차주에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차량등록번호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로서는 지입차주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지입차주가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번호도 함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
변론종결
2008. 7.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은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원고를 비롯한 차량 소유자들이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합동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소유자들이 화물운송사업자인 피고의 명의로 등록번호판을 부여받아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한 공동 목적을 지닌 계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위임계약과는 달리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입계약의 특성상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지입계약은 앞서 본 것처럼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고, 나아가 그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부분
(1)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지입계약이 원고의 일방적인 해지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피고가 운송사업권을 허가받으면서 확보한 차량허가대수(T/E)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등록번호가 부여된 채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것은 피고의 재산권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아 부당하므로, 원고는 운영관리계약서(을 제1호증) 제14조 소정의 관리권 반납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차량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하고 그 차량에 부착, 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나아가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위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수탁받은 기존 운송사업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번호도 함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