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6.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고 한다
).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 4, 5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위 법 공포 당시인 2004. 1. 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영관리하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입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