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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68600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17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10. 1.경부터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기존 차량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고 한다)로 각 대체되었다.

원고는 2016. 12. 5.경 피고에게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차량의 미납 지입료는 2,17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법리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다만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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