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3.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8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C 대 259㎡, D 대 215.3㎡ 및 위 대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여관 및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2. 3. 이 사건 모텔을 피고에게 1,4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5. 2. 16.까지, 잔금 1,010,000,000원은 2015. 3. 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015. 3. 2.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잔금일까지 이 사건 모텔의 현 세입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책임지고 명도받아 주기로 하고, 잔금 1,01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2015. 5. 10.까지 피고에게 대여하되 이 사건 모텔에 위 35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은행 후순위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중도금 지급기한이 도과하였으니 이를 속히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얼마의 대출을 받을 것인지 명확히 하여 달라. 2015. 2. 28.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2. 25. 이에 대하여 ‘2015. 2. 16. E 부동산 F 이사를 통하여 2015. 2. 17. 잔금까지 모두 치룰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야기하였고 원고도 그 말에 동의하여 2015. 2. 17. 대전에서 만나기로 하고 법무사와 F까지 대동하여 내려갔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을 5억 원 이상 받으면 안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