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2.부터 2015. 5.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2. 7. 9. 피고와 평택시 D 대 513.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매매대금이 계약금 3억 3,500만 원, 잔금 30억 1,500만 원 합계 3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본소청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구두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계약금을 5,000만 원으로 하되, 만약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위 모텔을 매도할 경우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받은 금액만 돌려주기로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사업자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하여 주면 원고들이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사업자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하여 주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들이 계약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이유는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려고 하는 제3자로부터 위 모텔을 선점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모텔의 사업자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