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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나101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 25. 피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지상 5층 건물 중 2층 내지 5층(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1. 7. 13.부터 2012. 7. 12.까지,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텔의 인도경위 1) 이 사건 모텔의 공유자인 원고와 D는 2013. 1. 29.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8호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3.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590,40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D는 대전지방법원 2013나15430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1. ‘피고는 원고, D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4.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으로부터 도출한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7.경부터 2012. 7. 11.까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2013. 1.경까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그 다음날부터 2015. 4. 14.까지는 유치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였다.

피고에게는 2013. 2.경부터 2015. 4. 14.까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는 동안 민법 제32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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