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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1971
임대차계약해지또는변 등과관련한 조정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계약취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모텔 용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0원, 월 차임을 14,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2. 15.부터 2017. 12.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4. 계약금 50,000,000원, 2015. 12. 15. 잔금 40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의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5. 12.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영업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이 42,000,000원에 달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의 실제 월 매출은 20,000,000원 내지 30,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월 매출액에 관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므로 그 취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5,684,612원(= 원고의 2016. 1. 1.부터 2017. 8. 15.까지 손해액 77,684,612원 - 원고의 2017. 8. 15.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기지급한 보증금 450,000,000원에서 2017. 8. 16.부터 원고의 이 사건 모텔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1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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