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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443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여동생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9. 11.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과 F은 2011년경 E의 주식 중 각 50%씩 취득하였고, 피고 B은 2011. 7. 7.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29. E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대금 3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2. 2. 29., 잔금 31억 5,000만 원은 2012. 3. 2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3. 28.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면서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20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2016. 12. 초순경부터 위 모텔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매월 6,000만 원 이상의 영업수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해야 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12. 10.부터 위 모텔의 인도 완료일까지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부당이득으로 매월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모텔은 E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모텔의 소유권은 여전히 E에게 있다.

피고 B은 E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모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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