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0,00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건물 중 1, 2층 합계 604.77㎡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2016. 1. 19. 피고와 이 사건 식당의 시설 및 집기 일체와 권리를 50,000,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45,000,000원은 2016. 2. 29.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 및 특약을 정한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제2조 양도인은 위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