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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나50734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4. 5. 16. 원고의 중개로 제1심 공동피고였던 E 피고 E에 대한 소는 2016. 12. 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종결되었다.

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F상가 1동 202호 및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 및 시설 등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ㆍ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ㆍ양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F상가 1동 202호, 203호 상호 : G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총권리금 : 38,000,000원 계약금 : 4,000,000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34,000,000원, 2014. 5. 26.에 지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한 경우 본 권리양ㆍ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용역수수료)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용역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 시에 양수인이 양수대금의 ‘[전세금 (월차임×100)]×법정수수료 부가세’, 양도인이 양도대금의 ‘[전세금 (월차임×100)]×법정수수료 부가세’를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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