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7가단3299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관한 영업권 및 시설물 등 일체의 권리를 4억 3,000만 원에 피고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내용]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ㆍ수도계약은 해제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