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을 127,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2015. 5. 8.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107,000,000원은 2015. 5.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1년간 식당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설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문자메세지로 고지한 후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