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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3:15경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황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경주보건소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성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소풀한우식당 입구로 들어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싼타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로 하여금 2016. 4. 1.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폐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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