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3 2020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4: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압해읍사무소 방향에서 신안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6.5톤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방향을 잃고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당시 피고인 차량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수사보고, 각 진단서(E, I, G), 수사보고(G 상태에 대한 조사),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