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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6:25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82 (연동)에 있는 연동 신시가지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제원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를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E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E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B 포터Ⅱ 화물차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F(33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38세), 피해자 K(27세)에게 각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위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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