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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2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총 7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23:26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야동 49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7개월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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