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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00:0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종동 6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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