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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2:5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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