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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4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3.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시흥정비소에서부터 같은 시 호현로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1톤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4. 2. 23. 23:47경 시흥시 대야동 시흥정비소에서부터 같은 시 호현로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1톤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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