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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오빠인 G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당시 88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남편과 자식 없이 혼자 살면서 서울시 중랑구 H 전 897㎡, I 전 41㎡, J 전 5㎡, K 전 6㎡ 등 총 4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고모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에게 10억 원에 파 세요, 그럼 매매대금 10억 원을 모두 고모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 6. 28.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후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이전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M) 을 교부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7. 22. 3억 원, 2010. 9. 15. 3억 원을 각각 입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N)에 2010. 9. 15. 1억 5,900만 원을 입금하여 매매대금 10억 원 중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임대차 보증금 4,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9억 5,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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