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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781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12. 2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B은 2008. 2. 29.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3. 12. 서울 강남구 C 대 3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33억 원에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린 채무 29억 5,0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기존 지상건물을 멸실시킨 후 2008. 4. 11. 신축건물을 착공하였는데, 신축건물이 완공되기 전 건축주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9. 1. 21.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B은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하 ‘스카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3. 12. 10억 원, 2008. 7. 15. 5억 원 및 2008. 12. 31. 7억 6,800만 원 합계 22억 6,800만 원(이하 순서대로 ‘2차, 3차, 4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빌렸다.

다. B은 2008. 2. 19. 강남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하여 B과 원고를 공동사업자(B과 원고의 출자비율 및 이익분배비율은 6:4이다)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B의 1차 내지 4차 대출금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B은 2009. 3. 1. 스카이저축은행으로부터 5,900만 원을 빌리고, 2009. 3.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다

이하 순서대로 '5차, 6차 대출금'이라 한다

. 원고도 2009. 3.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스카이저축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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