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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 주 )E 대표 F의 처 이자 보험 모집인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 주 )E 부동산 컨설팅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2. 초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H( 여, 78세) 운영의 I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주 )E 컨설팅 투자 안내서 ’를 보여주며, “ 양 평에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를 엄선하여 VIP 들에게만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J 토지( 이하 ‘ 이 사건 매매 토지’) 는 매년 30%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토지인데, 현재 시세의 60% 의 정도 인 4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면 ( 주 )E 투자 안내서의 공동 매입 절차에 따라 분할 인허가 지적정리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사무 일체를 맡아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8,000만원을 받아 피고인 A의 남편 F 명의로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대금 및 경기도 양평군 K 리 소재 사건 외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 사건 매매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4. 7.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매매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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