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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7노2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토지 매매대금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실제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분할에 협조하지 않았고,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다른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 받을 고의가 없었다.

2) 토지 측량 비용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뒷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토지 측량 비용으로 돈을 받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토지 측량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토지 매매대금 관련 사기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에 장애가 되었다는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 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이전 등기에 장애가 되었던 사유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에도 관련 소송이 끝나야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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