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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6노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F 명의의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H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다음 위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 등을 편취하고, F 명의의 예금 통장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의 오빠인 G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F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들은 당시 88세의 고령인 F가 남편과 자식 없이 혼자 살면서 서울 중랑구 H 전 897㎡, I 전 41㎡, J 전 5㎡, K 전 6㎡ 등 총 4 필지 토지(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F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F를 속이고 F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6 월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 고모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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