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9가소932 계약금 반환 사건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1.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9가소932호로 7,48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4. 9.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3. 3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후소로서 이 사건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의 소가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후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참조), 이는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