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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4나46886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판단 중 가항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1행 “하였는데,”부터 3행까지를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4. 5. 15.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C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재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로, 같은 면 7행 “갑 제1, 22호증”을 “갑 제1, 22, 28, 29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4면 3~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현재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법한 결의를 거쳐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위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구분소유자와 별도로 원고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사용자’가 원고의 구성원이라는 것인데, 이는 구분소유자가 원고의 구성원이지만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제3항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외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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