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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누67915
파면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 3면 마지막 행 중 “(이하 ‘K H 당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② 제4면 제19, 20행 중 “및 K H 당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삭제하며, ③ 제5면 제2행 및 제4행 중 각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선거소송”으로 각 고치고, ④ 제5면 제3행 중 “제222조, 제223조 등에”를 “제222조에”로 고치며, ⑤ 제5면 제3, 4행 중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을 “선거의 효력은”으로 고치고, ⑥ 제5면 제5행 중 “H선거와 당선의 각”을 “H선거의”로 고치며, ⑦ 제5면 제6, 7행 중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에”를 “선거소송에”로 고치고, ⑧ 제5면 제8, 9행 중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를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로 고치며, ⑨ 제5면 제14행 중 “이내에,”부터 제20행까지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소는 K H선거일(G일자)로부터 역수상 3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3. 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로 고치고, ⑩ 제6면 제14행 중 “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임을”을 “선거가 무효임을”로 고치며, ⑪ 제6면 제15행 중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는”을 “선거무효는”으로 고치고, ⑫ 제6면 제15행 및 제16행 중 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를 “선거소송에”로 각 고치며, ⑬ 제6면 제17행 중 “선거나 당선의”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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