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합40560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지하 4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오피스텔 452세대, 상가 37세대 합계 489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그 중 825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7. 3. 28.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다음 표와 같이 C, D, E, F, G, H을 각 오피스텔 대표로, I을 상가대표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C D E F G H I

다. 이 사건 결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6조의 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