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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7고정144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초순 01: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때려 봐, 때려 봐! ”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 자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 때려 보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로 수회 밀치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말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E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녹취서 7 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였다( 녹취서 4~6 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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