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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272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 모습을 보았다는 현장에 있던 K,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친구 E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려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로 밀치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말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E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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