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의 공동사업자인 E, F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6. 4. 9. 15:00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의 중간 결산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도중 자금 사용 내역에 관한 이견으로 다투면서 피해자와 F, 식당 종업원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공금 횡령으로 구속시켜 버리겠다.
이런 사기꾼들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 및 J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H도 이 법정에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E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던 자들 로 동업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증거기록 95 면, F 녹취서 5 면), 위와 같은 F, E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및 J, H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중간 결산회의에서 동업자금 60만 원을 K에게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해명을 하자 (F 녹취서 6 면, 피해자 녹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