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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4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38세) 은 사실혼 관계로 서울 서초구 F 빌라 201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3: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내용 증명( 증거기록 제 81 면 내지 85 면)

1. 상처 부위 사진( 증거기록 제 16, 23, 2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세워 져 있는 나무 액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36번, 37번, 47번 치아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가. E은 폭행 당일에는 치아가 빠지지 아니하였고, 며칠 후 양치하다가 일부 치아가 뿌리 채로 빠져 하수구로 흘러 가버렸고, 나머지 1개는 3일 후 뿌리 채 빠져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증거기록 제 20 면 사진이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치아 사진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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