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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오전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 여, 74세) 와 어울려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다음, 거실 소파에 누워 바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는 ‘ 가슴과 음부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반복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딸 F도 ‘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데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 지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 아랫도리 쪽을 만졌다’, ‘ 가슴과 그 밑으로 모두 더듬었다’ 고만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2, 6 면) 할 뿐이며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가리켰다’ ; 수사기록 16 면의 기재),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1, 2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 쪽을 만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 제 2회 공판 조서에 첨부된 F의 녹취서 6, 7 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들은 내용이어서 이러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 음부’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이 깨어 “ 아저씨. 가요. 왜 이래요.

가요 ”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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