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농장 내 공터에 야적하여 둔 것은 돈분뇨(豚糞尿)가 아니라 돼지 분뇨 중 분리된 고형분에 수피(樹皮) 분말을 섞어 제조하여 둔 퇴비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7. 10.경부터 2013. 8.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돈분(豚糞) 약 100톤 가량을 농장 내 공터에 야적하여 둔 사실, 2013. 8. 23. 06: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내린 폭우에 위 돈분이 노출되어 돈분 및 침출수 약 5㎡ 가량이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수사기록 8쪽의 ‘사진(현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터에 야적된 돈분에 수피가 섞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수피가 일부 섞여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 농장 공터 내에 야적되어 있다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것이 돈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피고인이 야적하여 둔 것이 돈분의 성질을 상실한 완성된 퇴비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장에서 나오는 돈분에 수피분말을 섞어서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피분말과 섞여 있던 돈분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입되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