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자로부터 2019. 1. 8.까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농장에서, 돈사 오수 배출구를 통해 배출된 가축분뇨가 위 농장 내 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인근의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설치허가증, 건축물대장, 축사시설 현황도, 사업자등록증, 현장답사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재차 분뇨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판시 우수로와 구거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유입된 가축분뇨의 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돈사 오수 배출구를 막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