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돈(豚)분 약 100톤가량을 농장 내 공터에 무단 야적하여 2013. 8. 23. 06: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내린 약 40mm 폭우에 노출시킴으로써 가축 분뇨 및 침출수 약 5㎥ 가량을 구거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 건 축산 농장을 타에 처분한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