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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3 2013고정38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가축분뇨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발효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12. 14.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재활용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경, 2012. 12. 12.경, 2013. 3. 12.경, 2013. 4. 10.경 당진시청으로부터 위 사업장 부지에 야적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제거하는 등의 개선명령(개선기간 6차 : 2013. 12. 9.까지, 7차 : 2013. 2. 28.까지, 개선기간 8차 : 2013. 3. 31.까지, 9차 : 2013. 5. 30.까지)을 각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톱밥 등을 혼합한 음식물폐기물을 그곳 공터에 야적하여 방치함으로써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침출수가 주변 농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대호만으로 유출되게 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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