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피고인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피고인의 농장에 있는 저장조(이하 ‘이 사건 저장조’라 한다)에 대한 청소, 점검 및 보수 관리를 하였고, 위 저장조를 매일 점검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사육농장에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장조에 있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않도록 방지함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농장 인근에는 다른 농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저장조가 매설된 바로 옆 언덕 쪽에서부터 그 언덕 바로 옆에 있는 우수관으로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공공수역인 F에 유입된 점, 분뇨가 이 사건 저장조의 위쪽으로 넘쳐흐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고인의 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에 유입된 가축분뇨는 이 사건 저장조 내부의 균열로 인해 유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6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 수질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