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19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피고인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피고인의 농장에 있는 저장조(이하 ‘이 사건 저장조’라 한다)에 대한 청소, 점검 및 보수 관리를 하였고, 위 저장조를 매일 점검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사육농장에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장조에 있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않도록 방지함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농장 인근에는 다른 농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저장조가 매설된 바로 옆 언덕 쪽에서부터 그 언덕 바로 옆에 있는 우수관으로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공공수역인 F에 유입된 점, 분뇨가 이 사건 저장조의 위쪽으로 넘쳐흐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고인의 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에 유입된 가축분뇨는 이 사건 저장조 내부의 균열로 인해 유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6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 수질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