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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1. 12. 22.자 2011카합8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194]
판시사항

갑 정당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나 결의 당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대의원 을 등이 위 결의가 당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한다거나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정당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 정당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회의장 앞에서 대의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거쳐 대의원들에게 대의원증을 교부하여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하였고,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였다는 성원보고 후 대의원대회를 개회하여 ‘통합(합당) 추진 결의의 건’ 등에 대하여 대의원들이 투표하였으나,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대의원 을 등이 위 결의가 당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인원은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만을 의미하는데, 등록한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결의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거나 결의 당시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대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고,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절차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출석한 대의원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을 등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정당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의 통합이나 합당과 같은 정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박병석 외 3인)

피신청인

민주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외 5인)

주문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2011. 12. 11.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의 결의는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위 결의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2011. 12. 11. 14:00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 등의 결의를 위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잠실실내체육관 앞에서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한 대의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거쳐 대의원들에게 대의원증을 교부하고, 대의원들로 하여금 회의장인 잠실실내체육관에 입장하도록 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재적대의원 수는 10,562명이다. 피신청인의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2011. 12. 11. 14:37경 재적대의원의 과반수(5,282명)인 5,284명이 출석하였다는 1차 성원보고가 있은 뒤 이 사건 대의원대회 개회를 선언하였고, 이후 개회사, 당대표 인사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총 5,367명이 출석하였다는 2차 성원보고가 있었다.

라. 피신청인의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2011. 12. 11. 16:20 투표개시를 선언하였다. 피신청인의 대의원들은 잠실실내체육관의 플로어(경기장 바닥부분)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서 투표 관리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전자투표카드를 교부받아 찬성과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였다.

마.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위 투표개시 직후인 2011. 12. 11. 16:30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록절차를 거쳐 대의원증을 교부한 대의원들은 5,820명이다.

바. 위 투표는 2011. 12. 11. 17:50에 종료되었는데, 개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총 5,067명이었고, 그 중 4,427명(87.36%)이 찬성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위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해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자 당헌 및 당규에 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는 당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헌 제107조 제2항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이란 문구에서 ‘출석’의 의미는 대회장 입장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의원증이 발급된 대의원을 뜻한다.”고 결의하였다. 피신청인의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위와 같은 당무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받은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

아. 피신청인의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피신청인의 당헌 제107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제2항은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결의에 적용될 피신청인의 당헌 제107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인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대의원의 수는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실제 대의원 수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회의장 출입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바람에 등록 대의원들 중의 상당수는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이미 대회장을 빠져나가 실제 투표가 진행될 당시 남아 있는 대의원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는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5,067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헌 제107조의 제2항이 규정한 ‘출석’의 의미는 실제 결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대의원증을 교부받아 회의장에 입장한 대의원들이라도 이 사건 결의를 위한 투표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출석한 대의원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어느 모로 보나 당헌 제107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대의원인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의로 인해 야기될 장래 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피신청인의 당헌과 당규에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피신청인의 당헌 제107조 제2항이 적용된다.

한편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인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을 퇴장한 사람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신청인들의 주장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은 먼저 이 사건 결의 당시 실제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를 몇 명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설령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을 출석 대의원에서 제외하고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

(1)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실제 대의원 수를 직접 세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소명된다.

(2) 그러나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 그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 대의원대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의원대회 개회 무렵 이미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인 5,284명이 출석하였다는 1차 성원보고와 같은 날 15:00경 인원이 더 늘어나 5,367명이 출석하였다는 2차 성원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와 같은 참석인원 중 다수의 대의원들이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이미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는 등의 기재는 없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의 대의원들은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회의장으로 집결한 점,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대의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작성한 대의원 출석현황에 따르면 2011. 12. 11. 16:30경에는 위 15:00경의 5,367명보다 참석 대의원 수가 더 늘어난 5,820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등록한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결의 전에 이미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단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가 등록증을 교부받고 회의장에 입장한 것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는 5,820명이 아니라거나 더 나아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대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도 전혀 없다.

나.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 출석 대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인원이라 함은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더 엄격히 해석하여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들 중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절차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출석한 대의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표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대의원들까지 출석한 대의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들은 표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한 대의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피신청인의 당헌 제107조 제2항에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투표”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출석과 투표는 그 문언의 해석상 명확히 구별된다.

(나) 이 사건 대의원대회 회의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찬반 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절차에 들어갔으나 기권 내지 소극적 반대의 의사표시로써 투표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결의의 투표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을 모두 출석구성원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 실제로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전자투표 방식에는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만 할 수 있을 뿐 기권의 의사표시 방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결의 당시 표결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남아 있었던 대의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이 전국에서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대의원들과 아예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결의가 피신청인의 당헌 제107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 중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에 미달하여 이루어졌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들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나아가 정당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의 통합이나 합당과 같은 정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점,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당헌의 법률적 해석과 의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증 정도 등에 따라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신청인들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의결절차의 객관적 하자나 위법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피신청인의 당헌 및 당규에 관한 유권해석기관인 당무위원회도 회의를 거쳐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결정한 점, 이 사건 결의는 출석 대의원 5,280명을 기준으로 하여도 그 중 4,427명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여 의결된 점,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미 통합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 지] 안건: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정인섭 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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