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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6:12 경 인천 중구 을 왕로 42 한양 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북로 165 현대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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