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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0.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3:1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참치 회집 앞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의정부 역 서부 지하 차도까지 약 50-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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