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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13. 15:01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 쿠퍼 SJ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도하 2 교 차로 방면에서 한양 폐차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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