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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5. 25. 선고 2009구합4222 판결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83 (2009.12.09)

제목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요지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7,403,170원, 2004년 14,849,800원, 2005년 14,512,030원, 2006년 6,218,880원, 2007년 4,508,770원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읍 BB리 708-25를 본점 소재지로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 483,336,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의 택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 소속 택시기사 개인이 지출한 연료비에 대하여 부당하게 회사의 운송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07. 1l. 13. 원고에게 잘못된 세무처리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였고, 원고는 2007. 12. 7.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소속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 483,336,000원 중 원고가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료비 431,216,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아울러 원고의 운송 수입금액 중 매출신고 누락 금액 218,531,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합계 112,426,470원, 부가가치세 합계 96,395,660원을 부과하는 한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SS 및 김AA에게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원가를 아래 표 '상여금액'란과 같이 상여 처분하고, 2009. 2. 18.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피고는 원고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 원고가 상여 처분된 위 금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4.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57,492,650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본금의 18배에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회생법인으로 납세능력이 없는바, 피고가 매출누락금액 등을 상여 처분하였다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SS, 김AA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지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위 상여 처분을 하기 전에 이SS, 김AA은 모두 퇴사한 이후이므로 원고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되는 상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불이행을 이유로 이에 대한 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였던 이SS과 김AA이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원고가 위 이SS과 김AA으로부터 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정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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