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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8972 판결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222 (2010.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83 (2009.12.09)

제목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요지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7,403,170원, 2004년 14,849,800원, 2005년 14,512,030원, 2006년 6,218,880원, 2007년 4,508,770원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원고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연료비를 원고의 운송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행위는 30여 년간 성립된 회계 관행이며, 원고 노사가 이를 전제로 사납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온 것으로서 이를 뒤늦게 문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법인세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연료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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